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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을 두고 벌어진 주민과 사업자간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이 주민들의 청구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재추진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오등동 주민 14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역 4개 LPG도소매 업체는 2015년 7월1일 농지인 제주시 오등동 과수원 1650㎡부지에 LPG 판매사업 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제주시는 8월10일 신청 허가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한 달후인 그해 8월 건축연면적 329.3㎡의 2층짜리 사무실과 용기저장소 4개동을 짓는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다.

마을주민들은 농지법상 가스판매사업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2015년 11월 LPG 판매사업 허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과 허가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농지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법 상 농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LPG 판매사업 허가가 제한된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였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원고측에 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시는 건축허가 신청이 농지법에 위배돼 불허처분을 이미 내렸다”며 “주민들의 거주지가 판매시설과 39m 이상 떨어져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현재 사업부지에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짓고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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