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률자문-법제처 유권해석..."민간 주체 개발사업은 대상 아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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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회가 무산됐다.

제주도가 법제처와 자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책토론회와 별도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민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는 '주민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자문을 얻었다"며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고,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 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자문 결과를 소개했다.

법제처도 "조례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재량에 관한 것"이라며 "법제처가 유권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만간 시민사회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할 계획이다.

다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도민설명회나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1월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책토론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억측이나 오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설명회나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주요 정책사업이 아니어서 정책토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도민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토론은 아니더라도 별도의 도민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1월21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방문,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정 정책토론 청구인 28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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