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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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얼마 전 연말연시를 맞아 모 방송으로부터 제주도민의 음주율이 높은 이유와 모임이나 회식에서 술자리를 대신 할 송년회 문화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인터뷰에서 필자는 도민들이 모임이나 회식에서 음주를 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술을 통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이며 음주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예로부터 술은 전통 의례와 놀이에서 중요한 음식이다. 특히, 다양한 여가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제주사회에서 술은 오락과 친교의 기능을 담당했지만 최근 제주사회는 음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아지고 있다. 

  2016년 호남지방통계청의 「2015 사회지표로 본 제주지역의 변화상」을 보면, 제주지역 고위험 음주율(최근 일 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은 18.8%(전국 18.5%)이며, 간암 사망율은 31.0%(전국 22.8%)로 전국보다 높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 ‘음주운전 삼진아웃(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구속)’ 처분현황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제주지역이 전국 3위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폭력도 심각한데 제주지방경찰청자료에 의하면 2015년 도내 폭력혐의로 입건된 사례 5952명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우가 2312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해 폭력혐의 입건자 3명 중 1명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의 음주문제도 심각한데,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초·중·고등학생 중 음주로 인해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등 징계를 받은 학생은 총 5463명이며 이들 중 초등학생이 2명, 중학생이 2365명에 이른다. 청소년들의 음주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각종 사고나 학교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직장에서 술을 절제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절주에 대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음주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제주지역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고 청소년에게는 음주를 판매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며 음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중독자와 가족치료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32개(현재 45개)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반영한 조례가 있지만, 아직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폐해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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