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국, 춘절 앞두고 제주 노선 등 8개 노선 불허 통보

중국 정부가 한국 항공사가 신청한 내년 1~2월 부정기 항공편(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또 다른 제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 등 한국이 관광분야에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곳이 신청한 한국행 부정기편 운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부정기 항공편은 정규 항공 노선 외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노선이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은 장쑤~인천 등 6개 노선이 불허됐고 아시아나와 진에어는 각각 저장성 닝보~인천, 구이린~제주 1개 노선이 불허 통보를 받았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내년 1월27일~2월2일)에 맞춰 '유커 맞이'에 나섰던 국내 관광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항공사 관계자는 "부정기편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던 여행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부정기편 운항이 불허된 것은 항공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관광업계, 문화산업 등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민항국은 한국 항공사의 부정기편 운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면서 방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보복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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