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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한 상황에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과 훈육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교사 고모(43.여)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3월16일 오전 11시39분 A(5)군이 점퍼를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얼굴로 던지고 배와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집으로 온 아들의 볼이 발갛게 상기되고 선생님이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어린이집에 항의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진술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내세워 고씨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사건 당일 산책후 교실에 들어온 후 어린이집 활동을 거부하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교사의 훈육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배와 얼굴을 폭행했다는 주장에는 교사의 발에 걸린 점퍼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CCTV상에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도 정확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아동복지법 저촉 여부는 단편적인 순간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신체적 손상에 대한 주장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사정에 비춰 교사의 행동은 보육 또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CCTV상 피해아동이 다소 진정되자 교사가 품에 꼭 안아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아동학대는 엄중히 처벌하고 보육교사라면 더욱 엄히 제재해야 한다”며 “다만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육과 훈육을 보장하지 않고 교사들이 무대응에 나서는 것도 매우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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