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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서울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줄줄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38)씨에 징역 9월, 김모(33)씨에는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원씨는 2016년 5월31일 오전 4시24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은행을 통해 마약판매자에게 5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날 오후 8시5분 제주공항 항공화물을 통해 필로폰을 받았다.

마약을 챙긴 원씨는 자신의 차를 몰아 연동으로 돌아온 뒤 필로폰을 투약했다. 원씨는 그해 6월10일에도 차량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6년 1월에는 구입한 필로폰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마약을 구매해 전달하기도 했다.

김정민 판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취급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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