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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제주 국회의원 3인은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제한하는 정부의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의원들은 5일 공동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국민 여론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졸속으로 일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정부가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지자체에 통보한 국민의례 새 규정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원들은 “조항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매뉴얼을 첨부하는 등 발송 공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워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재에서 대통령 훈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제주4.3과 4.19, 광주5.18 등 국가 폭력과 민주주의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과 세월호 희생자 등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사건과 사고의 억울한 희생자와 이로 인해 피맺힌 한을 갖고 살아가는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며 “더구나 4.3과 4.19, 5.18의 경우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행사를 비롯해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4.3영령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례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만약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제정된 4.3과 4.19, 5.18 영령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간주하고 온 국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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