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긴급행동지침 이행률 9% 불과… AI발생 50여일 지나서야 대책마련 뒷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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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침으로 의무화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회수시설 설치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독 부실과 뒷북 행정으로 환경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AI 거점소독시설 중 35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2개소에 소독수 회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에 의하면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거점 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아야 하며 저류조에 모인 소독약은 주기적으로 폐수 처리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AI 소독제에는 생물, 토양, 수질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1월3일 기준으로 전국 300개 거점소독시설 중 8개 시·도 35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소만 회수저장시설이 설치됐다. ‘AI 긴급행동지침’마저 지켜지지 않아 조사대상의 91%인 32개소에 저류조나 둔덕이 미설치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소독수가 도로변 하천이나 농수로 유입 환경피해가 우려됨에도 수거 등 회수시설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독제의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액 희석비율(소독액의 농도)을 높여 고농도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만큼 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도 더 강화돼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지적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도 동의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현장지도가 있었음에도 AI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소독수 회수시설 설치의무마저 방기된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감독부실”이라며 “정부는 즉각적인 시설설치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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