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에 대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연 4회(1, 3, 6, 9월) 신청이 가능하다. 1월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며, 3월은 7.5%, 6월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1월 연납제는 1999년 도입돼 해마다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신청은 15만4980건에 이른다.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34만8784대 중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1899-0341)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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