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도, 4.3추념일과 道자체 행사 기존처럼 ‘4.3영령 묵념’ 그대로 시행 

1.jpg

제주도가 ‘4.3희생자 등에 대한 공식 묵념 금지’ 훈령을 거부키로 했다.

제주도는 6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례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정부의 개정훈령에 구애됨이 없이 기존과 같이 묵념방법을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올해 1월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이 새롭게 추가됐다.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순국선열, 호국영령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운 독립유공자, 군인, 경찰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내용대로라면 4.3희생자, 5.18희생자, 세월호 희생자는 묵념 대상이 아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 호국영령으로 분명히 적시함으로써, 4.3과 5.18,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4.3유족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등 정치권까지 나서 “시대착오적인 발상”, “전체주의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 ‘묵념 훈령’ 거부 방침은 이 같은 도민사회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묵념대상자 임의추가 금지에 대해 4.3 유가족 및 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해명을 참고해 국민의례 격식 중 묵념을 4.3 희생자 추념일과 도 주관 각종 행사에서는 “4.3 영령”을 포함해 묵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경일과 4.3추념일을 제외한 법정기념일 국민의례 시에는 규정에 따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는 것으로 묵념 방법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4.3추념일과 제주도 주관 각종 행사시에는 도 자체기준에 맞게 묵념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묵념 훈령’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발간 당시 작성기획단장을 맡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주4.3 희생자도, 광주 5.18 희생자도, 세월호 희생자도 추념해야 될 분들이다. 어찌 국가가 국민의 슬픔까지 획일화한다는 말이냐?”라며 ‘부당한 훈령’으로 규정한 뒤 거부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