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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신축되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약 1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분양대행업체 A사 제주본부장 배모(41·구속)씨와 광고업자 김모(54)씨, 한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10월 공모해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표선면 아파트 42세대를 신축중인 건설업자와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 정상 분양가보다 약 1억원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매수자 9명에게 위조한 문서로 분양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배씨 등 3명은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 계좌로 납입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지난해 7월 타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분양대행업체 A사가 사실상 기획부동산 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분양사기 등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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