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경.jpg
가짜 조합원을 내세우고 계약서까지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챈 제주지역 수산물유통업자 3명이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와 김모(53)씨, 유모(50)씨에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10억원의 보조사업을 확보했다. 제주도가 보조사업자 추가모집에 나서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3억5800만원 추가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보조금재무회계지침 변경으로 기존 보조사업자의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보조금 증액 결정을 취소했다.

이씨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료사업자인 유씨의 회사를 끌어들였다. 이를 위해 동업자인 김씨를 통해 어업인 5명을 가짜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유씨 회사 명의로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신청에 나섰다.

결국 이들은 2015년 5월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 받아 보조금 5억4400만원을 챙겼다. 자부담금은 3억6300만원이다.

이들은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기 전 이미 6억원대 수산물 조리가공시설을 설치했지만 서류를 꾸며 보조금 지급 이후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허위 조합원과 계약서를 만들어 받아낸 보조금만 5억원에 달한다”며 “다만 보조금 전액을 제주도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