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jpg
제주도교육청이 ‘4.3희생자 등에 대한 공식 묵념 금지’ 훈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례 규정’ 개정과 관련해 이전처럼 각종 행사 때 ‘제주4.3영령’을 묵념에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스승의 날 등 행사에 ‘순직 교직원’도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 제7조 제2항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순국선열, 호국영령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운 독립유공자, 군인, 경찰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내용대로라면 4.3희생자, 5.18희생자, 세월호 희생자 등은 묵념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4.3영령과 세월호 희생자 등 묵념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지를 공유하는 중요한 소통·교육의 장”이라며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존대로 묵념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규정 제7조 제2항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평화·인권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종전대로 4.3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진행하겠다. 또 스승의 날 등 행사에서는 순직 교직원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