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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 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분변 AI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제주도가 시료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방역대 내 농가의 사육가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하도철새 도래지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가는 22호(닭 20호, 오리 2호)가 57만7000수(닭 57만6000수, 오리 2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전체 사육두수 약 158만수의 3분의 1 규모다.

방역대 내 농가 22호에 대한 긴급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모든 철새도래지(4곳)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및 방역지도를 강화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11일 중 판정된다.

한편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은 2014년 1건(하도), 2015년 4건(하도, 오조)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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