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존속살해)로 A(42)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아버지(79)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다.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한 뒤 집을 나갔다가 이틀 후 돌아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존속살해)로 A(42)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아버지(79)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다.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한 뒤 집을 나갔다가 이틀 후 돌아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