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사부와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읍면지역 보육교사에게 교통수당을 인상한다.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내역을 보면 40인 이하 어린이집을 포함해 제주 모든 어린이집 취사부와 운전기사 인건비에 대해 1인 월 45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육, 취사, 운전원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며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공공성강화를 위해 예산 31억3300만원을 증액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개별 어린이집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던 것을 제주도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직접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가입은 영유아 1인 5190원 및 방과후 아동 4290원이다.

읍면지역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장애아동의 일반 어린이집 보육으로 인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을 꺼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만 근무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 뿐만 아니라 장애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하는 교사에게 교사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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