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서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방지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중인 긴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기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설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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