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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환관리국, 1월1일부터 5만달러 이하 환전도 ‘해외부동산 매입 금지’ 명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투자 등 국부유출 예방을 강화하고 있고, 제주도의 각종 규제강화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인 외환거래 신고관리 절차를 변경하면서, 예전과 달리 개인이 5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환전(매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외화매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외화 환전 용도는 ▷여행 ▷해외유학 ▷출장 ▷개인무역 등으로 세분화해 선택하도록 했고, 개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 증권투자, 생명보험 및 투자성보험 가입을 위한 외화매입은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기류는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에 진출해 있는 중국계 투자기업인들 모임인 (사)제주중국상회(회장 황민강) 소속 기업인들 간 간담회에서도 확인됐다. (사)제주중국상회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도에 공식 등록됐다.  

지난 9일 제주중국상회의 중국기업인들은 원 지사와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은 자국의 외화유출 예방 강화 방침 등을 거론하면서 “제주도의 투자유치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은 중국인들이 제주에 투자했지만 중국과 제주도 당국의 규제강화 정책 등으로 현재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인들에 따르면 “5만 달러 이하 자유환전은 ‘경상거래’에 속하는 거래로, 부동산매입이나 증권투자 등에 사용할 수 없고, 해외 부동산 매입을 원하는 개인은 외환관리국에 ‘자본계정거래’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개인의 해외부동산 매입 및 금융상품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5만달러 이하 환전’ 규정을 통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환전해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사실상 중국정부가 묵인해온 자국민의 해외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로,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통해 ‘차이나 머니’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제주도의 투자열기를 달아오르게 했던 것도 바로 이 ‘차이나 머니’와 ‘투자이민제’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201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4.47%에 그친데 반해, 제주도는 무려 19.35%나 급등한 것에서도 제주도의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짐작하고도 남고,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제주도내 외국인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이른바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중국 자본의 물꼬를 텄다. ‘개발지구 내의 50만 달러 혹은 5억원 이상의 콘도미니엄, 별장 등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들에게 국내 거주 자격과 영주권(매입 5년 이후)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기준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발급된 거주비자(F-2) 현황은 1449건으로 투자금액 총 1조2417억여 원에 이른다. 대부분이 중국인 투자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8건, 2014년 556건, 2015년 323건, 2016년 119건(9월말까지)으로 집계됐다.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2010년 첫해부터 2012년까지 143건 등이다. 

결국, 투자이민제 도입 후 3년간 완만한 증가세로 보이다 2013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4년 정점을 찍었지만 제주도의 각종 토지거래 규제 정책 등으로 2015년부터 상승세가 꺾였고 지난해 크게 줄어든 상황. 

2017년 올해부터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제주에 들어오는 중국자본은 거의 전무할 것이란 것이 도와 중국 기업인들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적용기간은 당초 2018년 4월30일에서 2023년 4월30일까지로 5년 더 연장된 상태로, 적용기한이 연장됐지만 투자금액 기준 상향 등이 무산되면서 여전히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가 자국민의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외부동산 매입 투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강화하면서 한때 ‘잘 나가던’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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