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립환경과학원, 10일 오후 제주도에 '고병원성' 확진 통보...농가 감염 차단 총력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내 분변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오후 제주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확인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다고 통보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분변은 지난 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것이다. 9일 예찰 검사 결과 내륙지방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유형인 H5N6형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검사가 진행됐다.

▲ 제주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제주도가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다. 사진은 분변 발견지인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 방역현장. ⓒ 제주의소리 김제남PD

AI는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9일 밤 AI가 확인되자 제주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에 따른 대처에 나섰다. AI 검출지 반경 10km 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철새도래지 일대를 출입금지시켰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서 고병원성을 가정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내린 만큼 이후의 조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방역지역 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 이상 유무를 재차 확인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방역당국이 집중할 부분은 농가 내 감염을 막는 일. AI는 먼지, 물, 분변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된 조류의 분변 1g에는 10만~100만 마리가 감염될 수 있는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 분변이 사람의 옷, 신발, 차량, 기구 등에 묻어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는 앞서 시료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21곳의 농가가 57만8000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 중이다.

제주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2014년에 1건, 2015년에도 4건이 있었다. 당시 제주도는 방역 강화와 이동통제, 공항과 항만에 대한 방역을 통해 AI가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낸 바 있다.

작년 11월 고병원성 AI의 국내 발병 이후 제주는 농가 내 감염은 물론 야생조류에서도 AI가 발견되지 않아 ‘AI 청정지’로서의 위상을 지켜왔다. 정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되더라도 농가 내 감염이 없으면 ‘청정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인근 농가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주도 방역당국은 당분간 전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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