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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일선 학교 원하면 연구학교 지정" - 제주교육청 "공문도 보내지 않겠다" 강경

교육부가 2015 개정 역사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정 역사교과서를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주도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 후속 조치로 각 시·도교육청에 희망하는 학교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으로 주교재는 국정교과서다. 

연구학교 지정을 원하는 학교는 자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학교 역사교육은 논란이 분분한 국정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수업 자료 구입, 설문조사, 체험활동, 연수 등 예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감 자율 판단에 따라 연구학교 참가 교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은 4.3 왜곡·축소 논란을 빚은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는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의 연구학교 신청 관련 공문 자체를 일선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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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계획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공문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를 예상한 듯 교육부는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 교육청이 공문을 전달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교육부의 적법한 정책 추진을 시·도교육청이 거부한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연구학교 참여 여부는 일선 학교 구성원과 학교장 등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율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논리다. 

제주도교육청은 애초 교육부의 연구학교 운영계획 등을 따를 것이었다면, 국정교과서 주문을 일괄 취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2일 새 학기에 한국사를 편성한 17개 학교에 국정교과서 주문을 일괄 취소하고,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정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재로, 제주도내 45개 중학교는 모두 역사 수업 시수가 중학교 2, 3학년에만 배정돼 1학년 때 역사 수업이 없다. 다만,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17개 학교가 1학년 때 역사 수업 시수가 배정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7개 고교 중 15개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주문했다. 이들 학교에서 주문한 국정교과서는 4151부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어차피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일이 없다. 연구학교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는 것은 쓸데없는 업무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또 연구학교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다. 연구학교는 평가, 감사, 보고 등 업무가 많아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제주도민들이 학교에서 국정교과서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논란도 많은 국정교과서다. 올해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정책 자체가 바뀔 수 있다.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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