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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체류기간 넘긴 외국인 ‘한경면 인구’ 추월...단속 딜레마 속 조직화·흉포화 ‘걱정’

제주도가 불법체류자 1만명시대를 맞았다. 급기야 한경면 인구(8000여명)까지 추월하면서 불법체류자 조직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입국자는 91만8683명이다. 이중 5762명은 법정 체류기간을 넘겨 행방이 묘연한 이른바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연도별 무사증 체류기간 도과자는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2016년 5762명 등 5년간 1만2949명에 이른다.

제주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이 기간 2669명을 붙잡았지만 나머지 1만280명은 행방이 묘연하다. 이는 안덕면 인구(1만382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불법체류자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전격 도입한 무사증제도가 발단이었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외국인이 제주 방문시 30일간 비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초기 제주도는 불법취업을 위해 육지부로 가기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 이후 2013년을 전후해 불어닥친 부동산 활황과 인력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불법취업의 중심지가 됐다.

남성들은 공사장과 양식장, 월동채소 작업 현장 등으로 향했고 여성들은 제조업체와 식당, 유흥업소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수요는 공급을 불렀고 그 사이에 알선책도 생겨났다. 인력공급을 위해 불법 인력사무소가 농촌마을에 들어섰고 도심지 유흥가에는 여성 불법체류자를 위한 합숙소까지 만들어졌다.

실제 제주지방검찰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10일까지 하루 평균 40여명의 중국인들을 농촌지역 무밭 등에 불법 취업시킨 무등록 인력사무소 운영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민가에 중국인들을 숙식시키며 인력이 필요한 무밭이나 무세척공장, 건설현장 등에 투입시켰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기숙사 생활수칙까지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제주시내 아파트에서 숙식생활을 하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 온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반면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단속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인력확보가 어려워 사업장 운영에 직격탄을 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이 조직화 될 경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조직이 범죄에 가담할 경우 지역치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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