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를 떠날 때 민간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제주에 거주하지만 내륙에서 근무하는 병사나 내륙에 거주하지만 제주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휴가 때 제주와 내륙을 오가는 ‘항공 후급증’을 1년에 2차례 발급해주는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병역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은 정기휴가를 제외하고 청원·포상 휴가를 떠날 때 ‘선박 후급증’이 제공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이 선박을 이용할 경우 장시간 이동으로 휴가기간이 짧아질 것을 우려,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방부는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휴가 가는 병사들의 귀향·귀대 시간이 줄어들고, 경제적 부담도 일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 후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 홈페이지 ‘민항공탑승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부대 지휘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승인받은 신청서는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 항공사는 (주)이스타항공 뿐이며, 타 항공사는 국방부와 협의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