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공동체문화 복원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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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춘광 의원. ⓒ제주의소리
80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생신축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장수의 섬인 제주에서 장수노인의 생신을 축하한다는 의미와 함께 마을공동체가 잔치 등을 통해 생신을 축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사문화된 조문 정비 등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개정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 제주지역 만 80세 이상 노인은 2만13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들 중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윤춘광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생신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가 함께 축하함으로써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 만 80세로 연령을 제한할 경우 어르신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대상 연령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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