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 2차 회의...5월 선거구 획정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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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로드맵이 확정됐다.

우선 1~2월 설문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조사, 주민공청회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대해서는 제주지사와 도의회 의장 면담 후 도민사회에 발표하고, 5월 국회에 제출해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원 선거구획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제주도 주민등록인구수가 64만488명이고, 29개 선거구로 구분되는 만큼 1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는 2만2085명이다. 여기에 헌재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인구는 3만5338명, 하한인구는 8835명을 유지해야 한다. 

11월말 현재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 인구는 3만5488명으로 150명이 초과됐고,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5만1942명으로 1만6600명이 초과해 헌재 결정에 위배된 상태다. 

획정위는 통상적인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통한 재획정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하게 될 경우 14개 선거구 대다수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이 우려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근시안적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의 인구편차 초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으로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 로드맵은 우선 13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국회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정당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2월8일까지 도의원 정수 조정 등에 대한 도민의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에는 도의원 정수 증가 여부, 교육의원 존폐 여부, 비례대표의원 정원 축소 여부 등이 포함된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도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획정위는 2월말 특별법 개정방향 권고사항을 결정하고, 3월 특별법 개정 사항 반영을 가정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5월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채택한다. 

5월 이후 의원입법을 통해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12일까지 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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