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개헌특위 3차 회의서 제주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위한 개정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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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 개헌특위 위원. ⓒ제주의소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강창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총대’를 멨다.

강창일 위원은 12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적 지위의 모호함과 불안정성이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도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 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특별자치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자치권이 인정받고 있어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 방식도 개별적·열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된 특례 중 성격이 모호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의 제주의 특별자치권 보장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이 단순히 제주의 자치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강 위원은 “헌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조례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해 포괄적인 입법권을 갖도록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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