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농장 출입 축산차량 중 305대 규정 위반…위성곤 “뒷북행정으로 AI 재앙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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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AI(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커 의무적으로 GPS(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이동경로가 파악돼야 하는 축산차량들이 규정을 위반한 채 AI발생 농장을 출입했음에도 방역당국이 최근까지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 중 305대가 규정을 위반해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의하면 가축·알·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려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AI 등 가축전염병은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그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해야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해야 한다. 또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 등의 가축(알)에 대해서도 14일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이와 같은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차량의 GPS 등록·장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도 이뤄진다.

더욱이 정부 등 방역당국은 AI 발생 후 수차례 GPS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월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한 결과, GPS를 미등록하고 출입한 차량이 178대나 됐다.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도 127대나 됐다.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의 43%에 해당된다. 특히 조사대상 중 올해 1월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개 농장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조차 “GPS 미장착 축산차량이 AI 발생 지역과 비발생 지역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는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은 출입하는 농장을 알거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치가 이뤄져도 이행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또 GPS 미등록 차량은 발생농장이 속한 지자체가 소유주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다른 지자체 등록 차량으로 확인돼 이를 통보하는데도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까지 GPS 미등록 차량이 AI발생 농장을 출입해도 지금에야 이를 점검·처벌하는 뒷북행정이 AI재앙을 키웠다”며 “정부는 미등록 차량의 발견 즉시 인적사항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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