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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한라대학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재판부, 노조 일부 승소 판결..."사용자는 노조 조직·운영 지배·개입 안돼"

제주한라대학교 운영법인 한라학원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한라대지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노조 설립 방해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 이진석 판사는 대학노조 한라대지부와 조합원 8명이 한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노조원 A씨에게 150만원, 나머지 조합원 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8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노조 한라대지부는 지난 2013년 노조 설립 당시 김성훈 한라대 총장을 비롯해 한라학원 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라학원이 학교에 우호적인 별도의 한라대 노조를 만들어 공금으로 조합비를 대납해주고, 지원하는 등 노조 운영 개입으로 대학노조 한라대지부 조합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라대에는 민주노총 소속 대학노조 한라대지부와 대학 자체 노조인 한라대 노조 2개가 있다. 

이 판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총장은 2015년 9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대학노조 한라대지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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