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 작업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인원에 대한 재등록도 함께 병행된다. 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한 인원은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정리 기간 동안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니 시민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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