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중국인 윤모(32)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3일 오후 6시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홍모(60.여)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윤씨는 접촉사고 이후에도 차를 몰아 100m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김모(34.여)씨의 모닝 차량과 다시 부딪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6%의 만취상태였다. 연달아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피해차량 운전자들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지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류기간이 남았지만 형사처벌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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