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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황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13총선 당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는 양치석 후보의 재산 문제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2016년 4월5일 사무실에서 종합상황실장인 황씨에게 경쟁 후보인 강창일 후보를 겨냥한 논평 작성을 지시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강창일 당시 후보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237㎡),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소유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보냈다.

또 강 후보의 배우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 재산 목록은 강 후보가 아닌 고승덕 전 국회의원의 재산이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나흘 뒤인 4월9일에는 또다시 성명을 내고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확인 결과 강 후보의 자녀가 2005년부터 당시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을 적금한 예탁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논평이 보도되면서 상대 후보자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일에 임박해 범행이 이뤄져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강창일 의원과 자녀가 고소를 취하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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