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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가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주일보’ 상표와 지령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주)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이 (주)제주일보(회장 오영수)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일보>는 <제주新보>가 ‘제주일보’ 상표를 포장과 광고, 서류 등에 사용하지 말고 1945년 10월1일 창간호부터 내려온 지령 사용도 금지해 달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5년 9월30일 부도난 (주)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와 현 <제주일보>의 법인인 (주)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간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대성 (주)제주일보사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동생인 김대형 (주)제주일보방송 회장에게 양도·양수한 것은 김 회장이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표권 이전등록의 원인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면 이전등록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지령사용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양도·양수계약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에 흠결하거나 김대성 회장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일보>측은 양도·양수 체결 당시 김대성 회장이 구금 상태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자료를 첨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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