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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에 반대하며 망루에 올라 쇠사슬 투쟁을 벌인 조경철(58)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1월31일 국방부가 강정마을 해군관사 부지 앞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8m 망루를 설치하고, 쇠사슬을 몸에 묶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70여명을 농성장에 모이게 하고 버스와 망루 등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행정대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다며 2015년 6월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조 회장측은 당시 경찰인력이 시위자보다 10배나 많아 다중의 위력행사가 불가능하고 용역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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