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뇌물공여의 대가가 불법 경영세습의 완료이고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사사로이 동원해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박근혜와 이익을 공유한 공모관계라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라며 “이재용의 구속은 박근혜의 뇌물죄 적용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최순실-재벌의 3자공모 범죄의 전모가 특검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재벌총수 구속에 이어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재벌총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며 “예외 없는 법집행이 곧 민심이고 국민의 눈높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특검은 흐트러짐 없이 민심이 가리키는 바만 보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며 “재벌체제의 해체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8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 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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