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473_880333.jpg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오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응답 중 생각에 잠겨 있다. <포커스뉴스 - 성동훈 기자>
제주출신 박영수 특검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6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뇌물공여의 대가가 불법 경영세습의 완료이고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사사로이 동원해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박근혜와 이익을 공유한 공모관계라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라며 “이재용의 구속은 박근혜의 뇌물죄 적용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최순실-재벌의 3자공모 범죄의 전모가 특검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재벌총수 구속에 이어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재벌총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며 “예외 없는 법집행이 곧 민심이고 국민의 눈높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특검은 흐트러짐 없이 민심이 가리키는 바만 보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며 “재벌체제의 해체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8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 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