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총 18억원 지원...23일까지 농정과 신청 접수

제주시는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지역 내 업체(영농조합법인 포함)에게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제주산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생산농가다. 정부 표준 물류비의 25%를 정액 지원한다. 올해 해당 사업 전체 예산은 18억원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 올해 수출계획서, 지난해 수출 실적 등을 제주시청 농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23일까지다.

제주시는 자체 심사 후 2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수출 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30개 업체에 14억 7200만원을 지원했다. 물량으로 보면 6507톤에 달한다.

문의: 064-728-3341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