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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내린후 활주로에 숨다 제주공항 철조망을 넘은 중국인과 이를 도운 친구 등 5명이 나란히 재판에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왕씨의 밀입국을 돕고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사장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던 중국인 진모(3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왕씨는 10월18일 오후 8시 중국 하얼빈공항에서 제주로 오는 춘추항공 9C8797편을 이용해 이날 오후 10시19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탑승자들은 항공사 버스를 타고 계류장에서 여객터미널 탑승구로 이동했지만 왕씨는 입국심사장에 들어가지 않고 공항 서측 담장에 숨어 오후 10시48분쯤 철조망을 넘었다.

왕씨는 철조망 밖에서 대기하던 진씨의 차량에 올라 제주시 노형동까지 이동하고 다시 다른 차를 이용해 서귀포시 중문동으로 향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왕씨는 2016년 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하다 적발돼 그해 9월8일 중국으로 강제퇴거 조치됐다.

왕씨는 5년간 입국이 거부되자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왕씨가 항소를 포기하자 곧바로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고 향후 10년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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