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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지점만 피해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의 꼼수 운전이 앞으로 제주 평화로에서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평화로 광평교차로에서 광령4교차로 사이 13.8km 구간에 도내 최초로 구간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구간 과속단속장비는 단속구간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각각 2대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80km다. 단속 방향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향하는 편도 2차선이다. 속도계와 장비의 오차를 감안해 평균 속도 92km 이상이면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장비는 구간단속과 순간 과속단속 등 2가지 기능이 모두 탑재돼 있다. 순간 과속과 구간단속에 모두 적발될 경우 가장 높은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은 구간단속장비 도입으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 다시 가속을 하는 이른바 ‘널뛰기 운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평화로는 도내 주요도로 중 과속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라며 “중앙분리대를 넘는 사고도 일어나 해당 구간을 첫 도입 지점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평화로에서는 지난해 9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21명이 다쳤다. 2015년에도 95건의 교통사고로 2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2월말까지 설치 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정상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무인단속장비는 과속단속기 79개, 다기능 50개, 구간단속 1개 등 총 130여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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