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완전 무이자법률’ 대표발의…29명 공동발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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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대출금 이자를 ‘0’으로 낮추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1201명), 2014년(1만2563명), 2015년(9290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11월 현재 1만899명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 후에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에 따른 대출 이자율은 2.5%. 무엇보다 상환원리금 계산이 복리방식이어서 그 동안 축적됐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때는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이자를 완전 면제함으로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대출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개호.윤영일.권미혁.김철민.김현권.유은혜.송옥주.안호영.박찬대.박재호.유동수.이원욱.김병관.기동민.윤후덕.조승래.김영호.김한정.이훈.김태년.김성수.강훈식.송기헌.소병훈.정재호.어기구.박광온.최명길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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