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반’ 운영…1월16~26일까지 11일간 비상근무
제주지방우정청(청장 전성무)은 설 명절을 맞아 소포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설 명절 연휴 직전인 26일까지 11일간을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소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이번 특별소통기간 중 소포우편물은 우체국 쇼핑상품 특별 할인(기간 1월3~20일)과 설 소포 우편물 증가로 일평균 접수 물량이 3만3000개로 평소 대비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폭증하는 우편물을 신속히 배송하기 위해 우정청 및 제주우체국, 서귀포우체국, 제주우편집중국에 ‘설 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반’을 설치, 매일 소통 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특히 일평균 40여명의 인력과 20여대의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소통에 필요한 세부 조치도 마련했다.
제주지방우정청에서는 설 소포 우편물의 안전한 배송을 위해 우체국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우선 설 명절에 우편물이 일시에 급증하면서 우편물 배송기일이 평상시 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설 소포 우편물은 1월 20일(금) 이전에 발송해 줄 것과, 부패하기 쉬운 수산물, 육류 등의 상품은 아이스 팩 등을 충분히 넣어 스티로폼 박스로 포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귀성과 연휴로 집과 사무실 등을 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는 사람의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해 줄 것, 우편물 폭증으로 정상적인 배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제한·운영됨에 따라 생선 등 냉장·냉동 소포우편물에 대해선 가급적 접수 제한기간 이전에 접수해 줄 것 등이다.
한시적 접수 제한기간은 생물 등 부패성이 있는 우편물인 경우 1월23일(월)부터 26일(목)까지 4일간으로 접수 제한하고, 집배원 개별 방문접수는 1월16일(월)부터 31일(화)까지 16일간 제한한다.
당일특급 소포우편도 1월16일(월)부터 1월26일(목)까지 11일간 접수가 제한된다. 다만, 당일특급 통상우편은 접수가 가능하다.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