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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소송 기각...검찰 수사도 무혐의, 공유지 24만㎡ 제3자에

제주도 1호 투자진흥지구인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둘러싼 민·형사상 다툼이 6년만에 마무리됐다. 사업마저 좌초되면서 수십만평에 이르는 공유지만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은 옛 제주동물테마파크 관계자들이 주식양여를 무효화하라며 (주)제주동물테마파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3월 당시 동물테마파크의 모기업인 탐라사료가 (주)제주동물테마파크의 주식 153만2326주 전체를 D업체에 매각 하면서 불거졌다. 매매가는 24억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탐라사료 주주 등 5명은 내부거래를 통한 모기업의 저가매도 의혹을 제기하며 탐라사료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동물테마파크와 D업체는 사업계획 이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5년 6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고발인들은 곧바로 항고했고 이듬해인 2016년 2월1일자 광주고검에서 재수사 지휘가 떨어졌다.

제주지검은 1000페이지가 넘는 수사자료를 재검토하고 탐라사료와 D업체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고소인들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2015년 2월 탐라사료와 동물테마파크를 상대로 주식양여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1년 5월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의결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탐라사료 주주인 고소인들이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정이 나면서 2011년부터 이어진 동물테마파크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동물테마파크 부지 매각도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동물테마파크 주식을 취득한 D업체는 2015년 제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A업체에 사업부지를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은 210억원이며 잔금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양측의 부동산 거래로 사업부지에 포함된 애초 24만7800㎡의 공유지도 약속된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채 민간에 넘어가게 됐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제주시 조천읍 58만1000㎡ 부지에 테마파크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북제주군으로부터 공유지 24만㎡를 22억원에 사들였다.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자 2015년 2월25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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