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학습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학원·교습소 교습비 투명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해 7월15일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교습비 등 옥외가격표시제가 실시중이다. 

학원·교습소는 조례에 따라 실내 주 통로 등 장소에 교습과정과 교습시간, 교습비, 기타 경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행여부 지도·점검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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