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아동복지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7.여)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1월16일 자신의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A(11)군이 음료수를 몰래 먹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수차례 엉덩이를 때렸다.

그해 1월28일에도 A군이 공부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조작했다는 이유 등으로 막대기로 발바닥과 허벅지 등을 90차례에 걸쳐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A군이 아동학대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고 1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2016년 11월 조씨를 기소했다.

조씨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에서 개인교습 시설을 갖추고 초등학생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받고 불법 과외교습을 한 혐의도 있다.

성 판사는 “학대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7년간 장기적으로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으로 교습대상자의 보호 등에 위험성이 상존하게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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