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귀포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혹은 무주택자, 동 지역에서 읍면으로 이주하는 인원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거 전용 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 금액은 주택 건축비 이내로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과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고정 금리 2% 또는 변동 금리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양 행정시 모두 1월 말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시는 주택과, 서귀포시는 건축과에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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