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을 12명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 자격은 단속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외근)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남자는 병역을 면제 받거나 마친 상태)에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단속 보조요원은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을 비롯한 무인카메라(CCTV) 운영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원서는 31일까지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행정과 주차지도담당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단속차량과 인력을 보강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064-7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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