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일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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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열흘 앞둔 19일 현재 제주에서 노동자 1200여명이 밀린 임금 13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1474개 사업장(노동자 4948명)체서 임금 106억5197만원이 체불됐다. 1인당 평균 215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다.

연말 기준 체불임금 규모는 2013년 92억4500만원, 2014년 95억1400만원, 2015년 69억2200만원이었다. 연간 체불임금이 100억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사상 처음이다.

제주도가 노용노동부에 실시된 체불임금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62억2100만원은 해결이 됐다. 또 31억2400만원은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어 곧 해결될 전망이다.

문제는 해결 기미가 없는 13억600만원. 55개 사업장에서 1266명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언제나 받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체불액 1억8900만원(112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제조업 1억1200만원(23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억700만원(12명) 순으로 많았다.

체불 사유는 법적 다툼이 8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 3억3700만원, 사실관계 다툼 1억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자지도개선센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제주본부와 함께 유관기관·단체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을 운영해 설 이전에 체불임금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필요시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창행 경제정책과장은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불임금이 설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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