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축허가 전년보다 22.6% 증가...인구 유입 둔화, 도시계획-주차장조례 강화 '변수'

2016년 제주지역 건축허가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월 이후 인구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올해 건축동향은 주택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광풍은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및 주차장조례가 강화돼 건축허가는 크게 둔화되고, 오름-해안변-곶자왈 지역 토지 쪼개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제한도 더욱 강화된다. 

제주도는 2016년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심의 분석 결과 건축허가는 1만6181동 474만6216㎡로 전년도 1만2302동 387만1776㎡와 비교해 면적 기준으로 22.6%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주택 실수요와 부동산임대업 등 투자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축물이 활발히 건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용도별로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허가의 86%로 건축경기를 주도했다. 주거용 건축물은 1만1496동 243만2326㎡(2만786세대)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고, 상업용 건축물도 2742동 165만0002㎡로 28.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용 중 아파트는 34% 감소했지만 단독주택(56%), 연립주택(57%), 다세대주택(23%)은 증가했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상업용 건축허가의 55%를 차자한 가운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도 145% 증가했다.

반면 2017년은 지난해와 달리 건축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제주 유입인구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8월까지 한달 1700명 이상 유입됐지만 9월 1496명, 10월 1212명, 11월 1429명, 12월 1275명으로 인구증가 폭이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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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인구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 건축경기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오는 5월 입법예고되는 주차장조례가 강화되면 건축허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조례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의 주차장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오름-해안변-곶자왈 지역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토지쪼개기식 난개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반려 또는 보류한 것만 51건, 555건 등 총 600건이 넘었다.

반려 51건 중 42건은 오름, 해안변, 곶자왈 등 자연환경자산의 가치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편 건축계획심의 건수는 2014년 5391건, 2015년 7857건, 2016년 1만3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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