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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받은 돼지 두수를 조작해 양돈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 수억원을 가로챈 제주지역 축산유통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46)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씨는 2012년 10월 전국 유통망을 가진 유명 양돈업체 D사에 제주산 흑돼지와 백돼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연관된 3개 법인을 통해 거래를 시작했다.

거래 과정에서 부씨는 흑돼지를 공급 받았음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백돼지를 받은 것처럼 원료육정산서를 조작해 D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임의적으로 축소시켰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씨가 278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D사에 지급하지 않고 챙긴 금액만 4억9733만원 상당이다.

부씨는 또 2012년 11월 D사 직원에게 허위의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를 누락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묵인해달라며 부정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부씨가 D사 직원 K씨에게 42차례에 걸쳐 건넨 금액도 1705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정산서류를 조작,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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