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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서 비상장주식 등 13억원 재산신고 누락...피선거권 박탈시 도당위원장직도 잃어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에 벌금 3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강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서귀포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상장 주식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 위원장이 아들 회사에 현물출자 한 37필지 18만9976㎡ 등 비상장주식 10억4054만원과 배우자 9000만원, 아들 2억5000만원 등 13억8254만원의 비상장주식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비상장 주식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실무자의 실수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낙선했고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후 강 위원장은 “후보 등록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은 재산신고에서 빼도 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처리했다”며 “이후 문제가 되자 선거 벽보에도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충분히 판단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높다”며 “변호사와 협의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면 강 위원장은 곧바로 도당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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