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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대 수십필지 택지형태로 이미 분할...법원 “난개발 우려,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제주의소리>가 2016년 11월28일 단독 보도한 <맹지의 반격…사도 허가냐? 난개발·투기 방지냐?>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자가 아닌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난개발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한 당국의 행위에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유사사례에 대한 당국의 건축 제한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 애월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임야 2046㎡에 연면적 501㎡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4동을 짓겠다며 2015년 9월21일 애월읍에 건축신고를 했다.

2016년 1월에는 일반도로에 건축예정부지까지 이어지는 너비 8~10m, 길이 304m, 면적 2744㎡의 사도(私道) 개설 허가를 제주시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애월읍은 A사가 농지 취득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고, 건축행위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6년 3월3일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지는 기존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진 일종의 ‘맹지’(盲地)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미 건축허가가 이뤄진 인근 토지 주변으로 분할된 90여개 필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으로는 택지개발을 연상시키는 도로와 임야들이 다수 자리잡고 있다. 면적만 7만4417㎡(2만2550평)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부동산 광고 사이트에 매물로 이미 등장했다.

건축신고를 한 A사는 주변 토지 3만1654㎡를 소유하고 있었다. A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씨도 인근 토지 3642㎡의 소유주로 확인됐다.

애월읍은 사도 개설에 따른 건축허가가 이뤄지면 맹지였던 일대 수십여개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 등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될수 있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전체 부지는 크지만 건축신고가 각 건별로 이뤄질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주택건설 사업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각종 규제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이미 인근 부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며 형평성과 재량권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문서를 보완할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절차적 하자도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절차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까지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량권에 대해서도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불허한 것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토지 일대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인근 수십여 필지가 택지형태로 분할돼 있고 일부는 부동산 매물로 등장하는 등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애월읍의 행정처분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해 제주도 자연경관을 지키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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