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가 2017년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제주도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했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을 통해 사업전환 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도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돕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제주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제주도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