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362필지, 1226ha....2015년에 비해 23% 감소 “취득 발급심사 강화 영향”

지난해 서귀포 지역 농지 취득이 2015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차원의 강화된 농지 관리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건수가 8362필지, 1226ha라고 밝혔다. 1만1354필지, 1598ha를 기록한 2015년과 비교하면 면적 대비 23% 줄어들었다.

취득 목적별로 보면 농업 경영이 1069ha(-27%), 주말 체험 영농이 48ha(-43%)로 두드러지게 감소했고, 농지 전용 목적 취득은 109ha(85%)로 크게 증가했다. 농지 전용 취득 이유로는 최근 부동산 건축경기 호황에 힘입어 단독주택(83ha), 공동주택(14ha), 다가구주택 (9ha) 건축이 꼽힌다. 

읍면동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정읍 227ha(-23%), 남원읍 267ha(0%), 안덕면 146ha(-23%), 표선면 162ha(-30%), 동지역 282ha(-18%)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성산읍은 2015년 274ha에서 지난해 142ha(-48%)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취득자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도내가 1062ha(-17%), 도외가 164ha(-49%)다. 외부인 취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은 주말 체험 영농, 증여(직계가족이 제주거주)가 많았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현상이 농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 경영 계획 자경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도 이전보다 꼼꼼하게 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로 처분 명령이 내려진 농지는 2098필지, 234.3ha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투기성 농지 취득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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